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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5명 미만·매출 15억 원 이하부터, 우리 가게 소상공인 기준 자가진단 (202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인원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매출 기준: 업종별 평균매출액 15억~140억 원 이하(음식점·숙박업 15억, 도소매업 60억, 제조업 80억~140억)
  • 세지 않는 사람: 대표·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계약직, 한 달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온라인 발급, 2026년 발급분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직원이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이 15억~140억 원 기준선 아래라면 법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정책자금이나 바우처 공고에 늘 붙는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직원 수’를 세는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이에요. 아르바이트생, 가족, 단기 계약직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위에서부터 따라가면 우리 가게가 해당되는지 5분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내 가게도 소상공인일까요? 4단계 자가진단

아래 네 가지에 모두 ‘예’라면 소상공인입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아래 ‘안 되는 경우’ 상자를 확인하세요.

  1. 중소기업인가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이고, 자산 5천억 원 이상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동네 가게·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여기서 ‘예’입니다.
  2. 주된 업종이 무엇인가요?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기준입니다. 카페와 원두 납품을 같이 한다면 매출 비중이 큰 쪽으로 판단합니다.
  3. 평균매출액이 업종 기준선 이하인가요? 아래 표에서 내 업종의 금액과 비교합니다. 사업한 지 3년이 넘었다면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을 합쳐 3으로 나눈 금액을 씁니다.
  4.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평균입니다. 세는 방법은 바로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업종별 매출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상공인은 먼저 ‘소기업’이어야 하므로 소기업 매출 기준을 넘으면 직원이 적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표 업종만 추렸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26년 1월 2일 시행 법령 기준).

주된 업종평균매출액 기준상시근로자 기준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미용·세탁 등)15억 원 이하5명 미만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30억 원 이하5명 미만
부동산업40억 원 이하5명 미만
정보통신업50억 원 이하5명 미만
도매 및 소매업60억 원 이하5명 미만
건설업, 섬유·인쇄·플라스틱 등 일부 제조업80억 원 이하10명 미만
운수 및 창고업100억 원 이하10명 미만
식료품·의복·가구·전자부품 등 제조업120억 원 이하10명 미만
1차 금속, 석유정제품 제조업140억 원 이하10명 미만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 매출 구조가 다르면 실제 주된 업종이 기준이 되니, 애매하다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운데 아래 사람을 빼고 셉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대표자와 등기 임원(법인의 이사·감사)
  •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반대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아르바이트생은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돕는 가족은 애초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세지 않습니다. 인원은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을 모두 더한 뒤 12로 나눠 평균을 냅니다.

계산 예시 1 — 동네 카페, 소상공인입니다

정규직 바리스타 3명이 1년 내내 일했고,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생 2명, 주 12시간 주말 아르바이트생 1명이 있다고 해 봅시다. 주 20시간은 한 달 약 87시간(20시간 × 4.345주)이라 1명당 0.5명, 주 12시간은 한 달 약 52시간으로 60시간 미만이라 제외됩니다.

구분인원산정 방법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바리스타3명1명 = 1명3명
주 20시간 아르바이트2명월 약 87시간 → 1명 = 0.5명1명
주 12시간 주말 아르바이트1명월 약 52시간 → 제외0명
대표(사장님)1명제외0명
합계4명 → 5명 미만, 해당

계산 예시 2 — 하반기에 직원을 늘린 음식점

1~6월에는 직원 4명, 7~12월에는 6명이었다면 (4명 × 6개월 + 6명 × 6개월) ÷ 12 = 60 ÷ 12 = 5명입니다. 기준은 ‘5명 미만’이라 정확히 5명이면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 ‘유예 3년’ 규정으로 소상공인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3 — 매출이 기준선에 걸리는 경우

음식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이 12억·15억·18억 원이라면 평균은 45억 ÷ 3 = 15억 원입니다. 기준이 ’15억 원 이하’라 해당됩니다. 마지막 해 매출이 18억 원으로 기준을 넘었더라도 3년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도 3년은 유지되나요?

네. 가게가 커져서 소상공인 기준을 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 예를 들어 2026년에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었다면 2027~2029년까지는 소상공인 자격으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소상공인 유예검토’ 절차를 거칩니다.

안 되는 경우 — 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자산 5천억 원 이상 등)
·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된 경우
· 유예를 받다가 다시 소상공인이 됐는데 또 기준을 넘은 경우
·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포기는 철회할 수 없음)

소상공인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2026년에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규·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회원가입: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함께 입력합니다.
  2. 자료 제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온라인 자료제출 화면에 로그인해 재무자료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송합니다. 직전·올해 창업한 기업과 일부 간편장부 대상 기업은 이 단계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재무 항목, 상시근로자 수, 주주·출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해 받은 확인서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4. 진행 상황 확인 후 출력: 온라인 제출이면 바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우편 제출 대상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정에 따라 며칠 걸립니다.

준비할 서류

구분제출 자료
개인사업자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자료),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개인사업자직전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
법인최근 3개년 재무제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올해 창업 기업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만 작성(합병·분할, 관계기업 보유 기업은 제외)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한 자료는 온라인으로 낼 수 없어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상호·대표자·주소가 바뀌었다면 확인서를 수정 발급받으면 됩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온라인 자료제출은 1811-6508(평일 9~18시)입니다.

소상공인이면 지원사업에 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상 소상공인은 ‘최소 조건’일 뿐이고, 사업마다 매출 상한·업력·업종 제한을 따로 둡니다. 예를 들어 경영안정 바우처나 정책자금은 공고마다 별도 매출 기준과 제외 업종(유흥·도박 등)이 있습니다. 확인서가 있어도 신청 전에 해당 공고의 자격 요건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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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사장님도 소상공인인가요?
네. 상시근로자 0명이어도 업종별 매출 기준만 넘지 않으면 소상공인입니다. 1인 자영업자가 가장 흔한 소상공인 유형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직원 수에 들어가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60시간 미만이면 아예 세지 않습니다.

Q. 제조업은 왜 10명 미만인가요?
법령에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으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업종 특성상 필요한 인력이 많기 때문입니다.

Q. 매출 기준은 작년 한 해 매출로 보나요?
소기업 매출 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입니다. 사업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12개월짜리 사업연도 평균이나 연간 환산 매출로 계산합니다.

Q. 작년에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었는데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나요?
기준을 넘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유예 없이 바로 제외됩니다.

Q. 소상공인 확인서는 매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네. 유효기간이 1년(2026년 발급분은 2027년 3월 31일까지)이라 매년 결산 자료가 나온 뒤 갱신합니다.

Q. 모든 지원사업에 확인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에서 제출을 요구할 때만 내면 되고, 국세청 자료로 자동 확인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세요.

📎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제4조(지위 유지의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별표 3(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온라인 자료제출 안내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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