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일) 정부지원금·복지 혜택을 매일 확인해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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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2026 생계지원 1인 월 783,000원 — 위기 사유·소득 기준과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대상: 실직·중한 질병·주소득자 사망·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금액: 생계지원 1인 월 783,000원, 4인 월 1,994,600원 (2026년)
  • 기간: 생계지원 기본 3개월, 심의 거쳐 최대 6개월
  •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 방식: 현장 확인 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 (선지원·후조사)

긴급복지지원은 갑자기 소득이 끊기거나 큰 병이 생겨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짧은 기간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고, 심사보다 지원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생계지원 금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73만 원대에서 78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10월부터는 겨울철 연료비 지원 기간도 시작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아래 위기 사유 중 하나가 생겼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은 소득보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었는지입니다.

인정되는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했거나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살기 어렵게 된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부소득자가 실직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고시 사유(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전기요금 체납 등)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수도·가스 중단, 임차료 장기 체납 등)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가구원 수2026 기준중위소득긴급지원 소득 기준(75%)
1인2,564,238원1,923,179원
2인4,199,292원3,149,469원
3인5,359,036원4,019,277원
4인6,494,738원4,871,054원
5인7,556,719원5,667,539원

재산 기준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일반재산 기준2억 4,100만 원1억 5,200만 원1억 3,000만 원
주거용재산 공제 한도6,900만 원4,200만 원3,500만 원

예금·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로 1인 856만 4천 원, 2인 1,019만 9천 원, 3인 1,135만 9천 원, 4인 1,249만 4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원을 받을 때는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 지원 종류별 금액

생계지원 (2026년, 월)

가구원 수2025년2026년
1인약 73만 원783,000원
2인–1,286,600원
3인–1,644,000원
4인약 187만 원1,994,600원
5인–2,324,400원
6인–2,636,700원

7인 이상 가구는 1명 늘 때마다 301,000원씩 더해집니다.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이고, 위기가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원 (월, 최대)

가구원 수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2인398,900원299,100원189,000원
3~4인662,500원435,600원250,500원
5~6인874,100원574,200원330,000원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기본 1개월, 1개월씩 두 번 연장(3개월)할 수 있고, 심의를 거치면 전체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지원

지원 종류금액횟수·기간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검사·치료비)1회, 심의 거쳐 최대 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1인 월 552,000원 ~ 6인 월 2,047,400원기본 1개월, 최대 6개월
연료비 (10~3월)월 150,000원1개월, 두 번 연장 가능, 심의 거쳐 최대 6개월
해산비700,000원1회
장제비800,000원1회 (다른 법으로 장제비를 받았으면 그만큼 뺌)
전기요금500,000원 이내1회

자녀 학비 등을 돕는 교육지원도 있지만, 금액은 학년별로 달라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 —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까

상황받을 수 있는 지원월 금액3개월 합계
1인 가구, 중소도시 월세, 실직생계 783,000원 + 주거 299,100원1,082,100원3,246,300원
4인 가구, 서울, 가장 실직생계 1,994,600원1,994,600원5,983,800원
4인 가구, 서울, 가장 실직 + 겨울 난방생계 1,994,600원 + 연료비 150,000원2,144,600원6,433,800원

4인 가구가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모두 받으면 1,994,600원 × 6 = 11,967,600원입니다. 주거지원 금액은 상한이며 실제 월세에 따라 줄어들 수 있고, 연장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전화 한 통으로 시작

  1. 지원 요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긴급지원 상담 24시간)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직접 요청합니다. 이웃·병원·교사 등 주변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확인서를 작성합니다.
  3. 지원 결정·지급: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현금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4. 사후 조사: 지원 뒤에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적정하면 연장 또는 종료, 기준을 넘었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는 신분증, 최근 3개월 소득 내용, 가구원 전원의 최근 6개월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위기 사유 증빙(진단서·입원확인서·퇴직 증명 등)입니다.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같은 사유로는 2년 제한: 지원이 끝난 뒤 같은 위기 사유로 다시 받으려면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환수: 사후 조사에서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거나 거짓 신고가 드러나면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 다른 제도로 이어 받기: 위기가 길어지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이나 차상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으니 상담 때 함께 물어보세요.
  •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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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위기 사유가 있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실직으로 인정되나요?
실직 사유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생계지원과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129나 주민센터에서 먼저 상담하세요.

Q.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현장 확인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면 소득·재산 조사보다 지원이 먼저 이뤄집니다. 정확한 지급 시점은 지자체 처리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Q.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네. 이웃,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등 누구나 위기 가구를 129나 주민센터에 알릴 수 있습니다.

Q. 지원받은 돈을 빚 갚는 데 써도 되나요?
긴급지원금은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이라 압류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소득·재산 기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2026.9.15 기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정책브리핑 —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동구청 — 국가 긴급복지지원 (재지원 제한)
광진구청 — 긴급지원(보건복지부) 안내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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