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육아휴직을 쓰고,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금액: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 원), 하한은 월 70만 원
- 부모 모두 사용: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 새로 생긴 것: 2026년 8월 20일부터 1주·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연 1회)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매달 신청, 늦어도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올해 육아휴직급여에서 달라진 것은 금액보다 ‘쓰는 방식’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방학이나 아이 입원처럼 갑자기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겼고, 이 기간에도 급여가 나옵니다(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2026년 8월). 반면 월 상한액은 2025년 1월 개편 때 정해진 250만·200만·160만 원 구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퍼지는 과정에서 “1년 내내 250만 원”, “부부면 각자 450만 원씩” 같은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주 보이는 오해 7가지를 공식 자료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입니다.
오해 1. 육아휴직급여는 1년 내내 월 25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50만 원은 처음 3개월에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휴직 기간에 따라 비율과 상한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월급별로 1년 쉬면 얼마일까 — 직접 계산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월 금액)에 따라 12개월 총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구간에서 ‘통상임금×비율’과 상한 중 작은 금액을 고른 뒤 개월 수를 곱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 원 | 150만 × 3 = 450만 | 150만 × 3 = 450만 | 120만 × 6 = 720만 | 1,620만 원 |
| 180만 원 | 180만 × 3 = 540만 | 180만 × 3 = 540만 | 144만 × 6 = 864만 | 1,944만 원 |
| 220만 원 | 220만 × 3 = 660만 | 200만(상한) × 3 = 600만 | 160만(상한) × 6 = 960만 | 2,220만 원 |
| 300만 원 이상 | 250만(상한) × 3 = 750만 | 200만(상한) × 3 = 600만 | 160만(상한) × 6 = 960만 | 2,310만 원 |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얼마를 벌든 12개월 합계는 2,310만 원으로 같습니다.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개편 때 밝힌 ’12개월 사용 시 2,310만 원’과도 일치합니다. 정확한 내 금액은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해 2. 급여의 25%는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받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계속 다녀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개편으로 이 방식이 없어져,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 시행).
따라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받은 휴직 기간분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직 도중 퇴사하면 퇴사한 날부터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해 3. 부부가 같이 쓰면 둘 다 6개월 동안 월 450만 원씩 받나요?
아닙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주되 상한을 달마다 올리는 제도입니다. 450만 원은 6개월째 한 달의 상한입니다(보건복지부 복지로·고용노동부).
| 사용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6개월 합계 상한 |
|---|---|---|---|---|---|---|---|
| 1인당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2,000만 원 |
상한이 올라가도 받는 돈은 내 통상임금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20만 원인 사람은 1~3개월에 250만·250만·300만 원, 4~6개월에는 상한(350만~450만 원)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므로 320만 원씩 받아 6개월 합계 1,760만 원입니다. 특례가 없을 때(250만 원 × 3 + 200만 원 × 3 = 1,350만 원)보다 410만 원 많습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어야 6개월 동안 1인당 2,000만 원, 부부 합계 4,000만 원을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두 사람 모두 일반 기준(80%,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라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160만 원으로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오해 4. 육아휴직은 한 사람당 1년이 최대인가요?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한 사람당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나눠 쓰는 횟수도 3회까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부모 모두 3개월’ 조건이 없어도 1년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늘어난 6개월분 급여도 7개월째 이후 기준(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오해 5. 방학 때 1~2주만 쉬려면 연차밖에 없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에 따른 격리·등교 중지 같은 사유가 생기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8월 27일).
- 횟수: 자녀 1명당 연 1회. 하루 단위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 신청 시기: 방학 사유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휴원·휴교나 입원 같은 긴급 사유는 당일 시작도 가능합니다.
- 급여: 육아휴직 급여 기준(통상임금 80~100%)을 7일·14일 단위로 환산해 지급하며, 7일 또는 14일을 쓴 뒤 신청합니다.
- 기간 계산: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는 빠지지만, 분할 사용 횟수(3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학 사유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머지 사유는 기간이 일부만 겹쳐도 됩니다.
오해 6.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면 되나요?
매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한 달 단위로 신청하며, 늦어도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 복무 같은 사유로 기한을 못 지켰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거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오해 7.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급여는 그대로 나오나요?
조건에 따라 끊깁니다.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 대가·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한 사실은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며,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회사에서 휴직을 이유로 따로 돈을 받는 경우도 주의하세요. 회사 지급액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에서 빠집니다.
하반기에 함께 바뀐 제도
| 제도 | 시행일 | 바뀐 내용 |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2026년 9월 18일 |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도 육아휴직 가능 |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8일 |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2026년 9월 18일 | 신설. 최대 5일, 처음 3일 유급 |
| 난임치료휴가 유급일 | 2026년 11월 27일 | 연 6일 중 유급 2일 → 4일 |
출처: 정책브리핑(2026년 8월 27일).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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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나오는 별개 제도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에 성과급도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기준이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낸 육아휴직 확인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Q. 휴직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 받은 휴직 기간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한 날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Q. 단기 육아휴직은 1주만 써도 급여가 나오나요?
네. 1주(7일)를 쓴 뒤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7일 단위로 환산해 지급합니다.
Q. 6+6 특례는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동시에 쓰든 차례로 쓰든,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됩니다.
📎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7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급여 (2026.9.15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10.8) —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상한 250만 원·사후지급금 폐지)
복지로 — 육아휴직 급여인상 월 최대 250만원 지원 (6+6·한부모 상한)
정책브리핑 (2026.8.27) — 갑작스러운 돌봄엔 ‘단기 육아휴직’…임신·출산 배우자 지원도 확대
정책브리핑 (2026.8.11) —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안내 (2026.8.19)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신청·모의계산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