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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월 30만 원, 사장님이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202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누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얼마: 직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년(1명당 최대 360만 원)
  • 몇 명까지: 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 요건 폐지,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 제출은 필수에서 권고로 완화
  • 신청: 직원이 1개월 이상 활용한 뒤 고용24에서 3개월 단위로 신청,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아이 등원 때문에 출근을 한 시간 늦춰 달라는 직원, 월급을 그대로 주면서 들어줘도 회사가 받을 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올해 1월 새로 생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쓰면 직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사업주가 받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1월 신설).

상반기에만 758개 기업이 근로자 1,078명분을 신청했고, 561개 기업에 6억 7,3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1일). 7월부터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도 대상이 되도록 요건이 풀렸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고용노동부·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꼭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출근 시각이 아니라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는 것입니다. 9시~6시 회사라면 10시 출근·6시 퇴근도 되고,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처럼 직원 사정에 맞춰 나눠도 됩니다(정책브리핑 Q&A, 2026년 1월 13일).

근무 시간과 활용 기간은 사업주와 직원이 합의해 정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자율로 도입하는 제도라, 도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도입하면 그만큼 장려금이 나옵니다.

항목기준
대상 기업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상 직원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방식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단축, 1개월 이상 활용
지원액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인원 한도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근속 요건2026년 6월까지 6개월 이상 → 7월 1일부터 폐지
근거 규정2026년 6월까지 제출 필수 → 7월 1일부터 권고

우리 회사는 얼마 받을까? 상황별 계산 4가지

아래 예시는 모두 직원이 하루 1시간 단축을 매달 빠짐없이 활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지급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인원 한도는 “근로자 수 × 30%”로 계산했고,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딱 떨어지는 숫자로 예를 들었습니다.

사례 1. 직원 10명 사무소,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직원 1명

인원 한도는 10명 × 30% = 3명이라 1명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12개월 내내 쓰면 30만 원 × 12개월 = 360만 원을 받습니다. 1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바로 이 360만 원입니다.

사례 2. 직원 20명 제조업체, 대상 직원 3명이 기간을 다르게 사용

한도는 20명 × 30% = 6명이라 3명 모두 지원됩니다. 직원 A는 12개월, B는 6개월, C는 9개월을 썼다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직원활용 개월계산지원액
A12개월30만 원 × 12360만 원
B6개월30만 원 × 6180만 원
C9개월30만 원 × 9270만 원
합계27개월30만 원 × 27810만 원

사례 3. 직원 120명 중견기업, 대상 직원 40명이 모두 신청

120명 × 30% = 36명이지만 최대 한도가 30명이라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30명이 1년 내내 쓰면 30만 원 × 30명 × 12개월 = 1억 8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0명도 제도는 쓸 수 있지만 장려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 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받을 수 있지만, 10시 출근제는 중견기업도 대상입니다.

사례 4. 9월에 입사한 직원, 바로 써도 될까?

됩니다. 6월까지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만 지원됐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근속 요건이 없어졌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7월 1일 시행). 9월 입사자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쓰면 30만 원 × 3 = 90만 원을 첫 신청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아이를 키우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여 주는 제도지만, 성격과 대상 기업이 다릅니다. 사용 기간이 겹치면 장려금은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Q&A, 2026년 1월 13일).

구분육아기 10시 출근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성격회사가 자율 도입법에 정한 제도(직원 신청 시 원칙적으로 허용)
단축 시간하루 1시간주 단위로 단축(직원이 정부 급여도 받음)
직원 임금감소 없음(회사가 그대로 지급)줄어든 시간만큼 감소, 정부가 급여로 보전
사업주 지원월 30만 원, 최대 1년월 30만 원(사업장 첫 사용 시 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대상 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방식1개월 이상 활용 후 3개월 단위단축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50%는 종료 후 6개월 고용 뒤)

직원 입장에서 하루 1시간만 줄이고 월급은 그대로 받고 싶다면 10시 출근제가, 더 많이 줄이고 정부 급여를 받겠다면 법정 단축이 맞습니다. 회사는 같은 기간 둘 중 하나만 장려금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전 사장님이 확인할 3가지

  • ①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인가: 고용24 사업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② 직원과 근무시간·기간을 문서로 합의했는가: 7월부터 취업규칙 제출은 권고지만, 몇 시 출근·몇 시 퇴근으로 언제까지 쓰는지 합의 내용은 남겨 두는 편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 ③ 임금을 정말 그대로 줬는가: 단축한 1시간만큼 기본급을 깎거나 수당을 없애면 “임금 감소 없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직원이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3개월분을 묶어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7월 1일).

지원이 안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 대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직원의 자녀가 만 12세를 넘고 초등학교 6학년도 지났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은 직원이 같은 기간에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다른 장려금을 받으면 하나만 지원됩니다
  • 인원 한도(근로자 수 30%, 최대 30명)를 넘는 인원은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퇴근만 1시간 당기는 방식, 매일이 아닌 일부 요일만 쓰는 방식이 인정되는지는 공식 자료에 명시가 없어 공고 확인 필요(1350)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회사가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제도이고,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30만 원 장려금을 줍니다.

Q. 자녀가 둘이면 2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직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Q. 출근 시각을 꼭 10시로 바꿔야 하나요?
아닙니다.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을 줄이면 되고,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처럼 나눠서 조정해도 됩니다.

Q. 입사한 지 2개월 된 직원도 대상인가요?
2026년 7월 1일부터 6개월 근속 요건이 폐지돼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30%까지, 최대 30명입니다. 직원 20명 회사라면 6명까지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직원이 1개월 이상 활용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보통 3개월분을 묶어 신청합니다. 별도 사전승인 절차는 없습니다.

Q.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직원의 사용 기간이 겹치면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각각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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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7.1) —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정책브리핑 (2026.7.3) — 보다 사용하기 쉬워진 ‘육아기 10시 출근제’
정책브리핑 (2026.1.13) —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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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6.8.5 수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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