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5월 1일~6월 1일)은 끝났고, 지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국세청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입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국세청)
- 금액: 단독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종료, 정기분은 8월 27일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의 95% 지급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근로 인센티브 성격의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정기 신청 때 3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보냈습니다(국세청, 2026.4.3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연간 소득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통 재산 요건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국세청).
⚠️ 주의: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계산되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감액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조건이 적용됩니다(국세청, 2026년 신청 기준).
💡 계산 팁: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동 계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정기 신청 (가장 일반적)
올해는 2026년 5월 1일 ~ 6월 1일에 받았고 종료되었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되었습니다(국세청).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단, 산정액의 95%만 지급(5% 감액)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니 대상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로 나누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종료) → 12월 17일 지급 예정
- 하반기 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6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단계: 신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은 대상자로 추정되는 분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우편물, 안내전화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 방법 선택
① 홈택스 (PC/모바일): 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②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③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서 제출
신청 시 다음 정보를 준비하세요:
-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환급 받을 계좌번호 (본인 명의)
- 가족 관계 정보 (가구 유형 확인용)
4단계: 지급 받기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 본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마친 뒤 지급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과 지급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차이
두 제도는 함께 신청 가능하지만 대상과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 | 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
| 최대 금액 | 330만원 (맞벌이) | 자녀 1인당 100만원 |
| 가구 유형 | 단독·홑벌이·맞벌이 | 홑벌이·맞벌이만 |
| 소득 기준 | 가구별 차등 | 7,000만원 미만 |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자격 확인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인 외국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Q.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가장 큰 정부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최대 330만원에 자녀장려금까지 더하면 가구당 500만원 이상도 가능한 큰 혜택이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부모님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정기 신청은 끝났지만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자동응답)
- 장려금 전용 상담: 1566-3636
- ARS 신청 전화: 1544-9944
-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www.nts.go.kr
본 글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했으며, 정책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본문에 반영합니다.
📎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8일
정책브리핑 (2026.4.30, 국세청)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소득·재산 기준, 8월 27일 지급)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기한 후 신청 ‘26.6.2~12.1)
정책브리핑 (2026.9.3, 국세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2월 17일 지급 예정)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