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안내 (2026년 6월 기준)
✅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 모집 기간이 없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하세요.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며, 소득·재산조사와 장애정도 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 생활이 막막한데, 매달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중증장애를 가진 본인이나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로 능력이 줄어들면 소득은 끊기는데 오히려 병원비 같은 추가 비용은 더 들어가니, 그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장애인연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잃거나 크게 줄어든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본인의 보험료 납부 같은 기여 없이 받을 수 있는 무기여식 연금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전혀 다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공적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급여예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2026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장애 정도: 등록된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하며, 근로소득은 1인당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하는 등 여러 공제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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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볼게요.
① 기초급여 (18~64세)
- 2026년 기초급여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 만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되며,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별도 신청 필요).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해 1인당 279,760원이 지급됩니다.
②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2026년 기준 월 3만원 ~ 439,700원 범위에서 수급 유형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65세 미만 9만원 / 65세 이상 439,700원
- 차상위계층(주거·교육수급): 65세 미만·이상 모두 8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3만원 / 65세 이상 5만원
즉, 18~64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라면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 9만원을 더해 매월 약 43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급여는 부부감액이나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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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2단계 – 자산조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3단계 –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 4단계 – 지급 결정 및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소득·재산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지만,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아, 생계급여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전환 시 별도 신청 필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탈락해도 다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하면 탈락 후에도 5년간 매년 자격을 조사해 수급 가능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정확한 자격 확인과 신청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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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고,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 월 6만원(시설 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장애 정도와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더 많이 받습니다.
Q3.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동일한 성격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며, 시·군·구에서 안내해드립니다.
Q4.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신청해두면, 탈락 후에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조사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 매번 직접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