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안내 (2026년 6월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 모집 기간이 없어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어요.
📌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맞벌이로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아이 돌봄 공백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야근이라도 잡히는 날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죠.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고, 소득에 따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준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운영하며,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 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입니다. 무엇보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까지 정부지원이 확대되어, 예전보다 훨씬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양육공백 가정)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라 돌봄 공백 사유가 없으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이 가능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상태로 돌봄 공백 발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모의 질병·입원, 출산, 군복무, 학업·취업준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미지 2번 위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금액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져요. 시간제 기본형(취학 전 아동)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정부지원 85% — 본인부담 1,918원/시간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정부지원 60% — 본인부담 5,116원/시간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지원 30% — 본인부담 8,952원/시간
- 라형 (중위소득 250% 이하): 정부지원 15% — 본인부담 10,870원/시간
- 마형 (중위소득 250% 초과): 정부지원 없음 — 전액 본인부담(12,790원/시간)
2026년 소득 기준(4인 가구)으로 보면, 가형은 월 487.1만원 이하, 나형 779.4만원 이하, 다형 974.2만원 이하, 라형은 1,623.7만원 이하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은 5%가 추가 지원되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 시간제 서비스: 연 960시간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연 1,080시간)
- 영아종일제 서비스: 월 80~20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전에 가장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료 결제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카드 발급 후 신청 절차는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단계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 명의로 카드사(BC·삼성·롯데·KB국민·신한 등)를 통해 발급합니다.
- 2단계 –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유형(가~라형)을 결정받습니다.
- 3단계 – 서비스 연계 신청: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를 신청합니다.
- 4단계 –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이용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동인증서로 가능하며, 그 외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라면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가입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양육공백이 핵심: 부모가 모두 미취업 등으로 돌봄 공백 사유가 없으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지원 중복 금지: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등을 받는 영아는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제외: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유치원 평일 9~13시, 보육시설 9~16시)에는 시간제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필수: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정확한 소득 기준과 신청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 1577-2514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맞벌이가 아니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가 아니어도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모의 질병·입원·출산·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인정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미취업이라 돌봄 공백 사유가 없으면 정부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Q2.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 가정도 정부지원은 없지만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Q3.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시간제 서비스는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대표전화(1577-2514)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청하면 바로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점보다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