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일) 정부지원금·복지 혜택을 매일 확인해 전합니다
새 소식
개인 지원금

실업급여 2026 하루 최대 6만 8,100원 — 받는 조건과 신청 순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회사 사정 등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둔 사람
  •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루 66,048원 ~ 68,100원 범위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
  • 기간: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 신청: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주소지 고용센터 방문
  • 기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퇴직하면 바로 신청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동안 생활비 일부를 보태 주면서 재취업을 돕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하루 받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올랐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 근무한 날과 유급휴일을 셉니다.
  2.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도산, 정리해고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둔 경우
  3. 근로 의사와 능력: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 받는 동안 정해진 날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가 멀리 이전해 통근이 어려워졌거나(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했거나,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를 증명할 서류(체불 확인서, 진단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 2026년 상한·하한액

하루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아래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구분2025년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
하루 상한액66,000원68,100원
하루 하한액64,192원66,048원
하한액 기준최저임금 10,030원 × 8시간 × 80%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던 사람(예: 하루 4시간)은 그 비율만큼 하한액이 줄어듭니다.

내 금액 계산해 보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약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세전 월급 기준으로 대략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월급평균임금(하루)× 60%실제 받는 하루 금액한 달(30일) 환산
220만 원약 72,500원약 43,500원하한 적용 66,048원약 198만 원
300만 원약 98,900원약 59,300원하한 적용 66,048원약 198만 원
350만 원약 115,400원약 69,200원상한 적용 68,100원약 204만 원
500만 원약 164,800원약 98,900원상한 적용 68,100원약 204만 원

표에서 보듯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하루 8시간 일했던 사람은 월급과 관계없이 한 달 약 198만~20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 소정급여일수

나이(퇴직 당시)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 이 일수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는 사라지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처음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4단계

  1. 구직등록: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이력서 등록)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들으면 고용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이때 첫 실업인정일을 안내받습니다.
  4. 실업인정: 1~4주마다 정해진 날에 구직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습니다. 보통 1차·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고, 나머지는 고용24에서 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대개 다음 날 계좌로 들어옵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수급 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꼭 요청하고,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계약만료’ 등으로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받는 동안 주의할 점

  • 일한 날은 반드시 신고: 아르바이트·단기 근무를 했다면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날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 수급 감액은 아직 ‘개정안’: 5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금액을 줄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된 규정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 계약이 끝나서 그만뒀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했어요.
이직확인서의 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설명하고 증거(문자·메일·녹취 등)를 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퇴직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날수가 줄어듭니다.

Q. 받는 중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실업인정일에 출석·신청을 못 하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출국하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먼저 상의하세요.

Q.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정책브리핑 —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인정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모의계산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댓글 남기기

이 분야 다른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