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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새로 뽑은 사장님, 두루누리로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줄이는 순서 (2026)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대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제외)
  • 기간: 근로자 1명당 최대 36개월
  • 한도: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월 16,560원·사업주 월 21,160원
  •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한 달부터 지원

직원 한 명을 새로 뽑은 작은 가게나 회사라면, 월급 200만 원짜리 직원 기준으로 사장님 몫 보험료가 매달 약 9만 4천 원씩 줄어듭니다(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안내, 2026년 10월 18일 기준). 같은 직원도 매달 9만 원가량을 덜 냅니다. 다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고 지난달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채용 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채용 전 확인부터 36개월이 끝날 때까지, 사장님이 언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 채용 전 3가지 확인

확인 항목기준주의할 점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10명 미만보험연도 중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다음 해에도 계속 지원
직원 월급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230만~270만 원 미만은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상한)
신규가입 여부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 없음같은 사업장에서의 이력은 제외하고 판단

직원 개인에게도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1년부터는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존 직원(기가입자)은 지원하지 않고, 새로 가입하는 직원만 지원합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채용부터 36개월까지 순서

1단계 · 입사일 — 4대보험 취득신고와 두루누리 신청을 동시에

직원이 입사하면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신고하면서 두루누리 지원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은 성립신고 화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에 체크하면 되고,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2단계 · 신청한 달 — 이 달 보험료부터 지원 시작

두루누리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3월에 채용하고 5월에 신청하면 3·4월분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 취득신고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하면, 고용보험료는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3단계 · 매달 — 보험료를 기한 안에 완납

지원금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모두 내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빼고 청구됩니다. 보험료를 밀리면 그달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단계 · 연말 — 조건이 유지되면 다음 해 자동 연장

보험연도 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5단계 · 36개월 — 지원 종료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를 모두 합쳐 36개월이 되면 그 직원에 대한 지원은 끝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개월 수도 합산되므로, 경력직 직원은 남은 기간이 36개월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나요? — 월급별 계산 예시

2026년 보험료율(국민연금 9.5%를 근로자·사업주가 4.75%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근로자 0.9%·사업주 0.9%, 150인 미만 사업주 고용안정·직능개발분 0.25%)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식 안내의 월 최대 지원액(국민연금 87,400원 등)과 같은 기준입니다.

직원 월급근로자 보험료 지원(월)사업주 보험료 지원(월)비고
200만 원90,400원 (고용 14,400 + 연금 76,000)94,400원 (고용 18,400 + 연금 76,000)보험료의 80%
230만 원103,960원108,560원월 최대 지원액
250만 원103,960원108,560원230만 원 기준으로 계산(상한)
270만 원 이상지원 없음지원 없음대상 아님

월급 200만 원 직원 1명을 36개월 동안 지원받으면 사업주는 약 340만 원(94,400원 × 36), 직원은 약 325만 원(90,400원 × 36)의 보험료를 아낍니다. 같은 조건의 직원이 2명이면 사업주 절감액도 두 배가 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내야 합니다. 또 지원은 ‘고용된 직원과 그 직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것이고, 사장님 본인의 국민연금 지역가입 보험료를 줄여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날과 실수

  • 채용 후 늦게 신청: 신청 전 달의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입사 신고와 같은 날 신청하세요.
  • 월급 인상: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연봉 조정 시 미리 계산해 보세요.
  • 보험료 연체: 기한 안에 완납한 달만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 재입사·경력 직원: 직전 1년 안에 다른 곳에서 보험에 가입했던 직원은 신규가입자가 아니라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법정기한 안에 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방문 방법

방법어디서제출 서류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회원 로그인)신규 사업장: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존 사업장: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
방문·우편·팩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신규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기존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전화 문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공식 두루누리 누리집의 두루누리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우리 직원 기준 지원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1명이어도 대상입니다. 그 직원이 신규가입자이고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Q. 이미 3개월 전에 채용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됩니다. 이미 지난 3개월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Q. 건강보험료도 80% 줄어드나요?
아니요.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달 보험료를 기한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빼고 청구됩니다.

Q. 직원이 예전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다면요?
2018년 이후 받은 개월 수를 합쳐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또 신청일 직전 1년 안에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월급이 250만 원이면 얼마나 받나요?
230만~270만 원 미만은 23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사업주는 월 108,560원, 근로자는 월 103,960원이 최대입니다.

Q.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연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자동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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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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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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