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퇴사했어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하므로 지금 일하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중도 퇴사자 계산: 1년치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일한 기간의 소득만 합산합니다(국세청)
- 빠지는 소득: 퇴직금(퇴직소득)과 실업급여(비과세 소득)는 총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지금 신청: 정기 신청은 끝났고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산정액의 95% 지급
작년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될까요?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5년에 몇 달이라도 일해 소득이 있고 기준 금액 미만이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6년 10월 23일 기준).
그런데 퇴사자 사이에는 “그만두면 못 받는다”, “퇴직금 때문에 탈락한다” 같은 말이 많이 돕니다. 자주 듣는 오해 6가지를 국세청 안내와 법령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제도 전체 설명은 근로장려금 2026 기둥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오해 1. 퇴사해서 지금 일을 안 하면 못 받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1~12월에 번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심사합니다. 신청하는 지금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일하고 퇴사해 지금은 쉬고 있다면, 그 6개월 소득으로 신청합니다. 반대로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6년 소득은 2027년 신청 때 따로 심사합니다.
오해 2. 중간에 그만두면 1년치로 환산해서 소득이 커지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2025년 중도 퇴사자와 중도 폐업 사업자는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근로하거나 사업한 기간에 생긴 소득만 총소득으로 봅니다.
월 250만 원을 받다가 4개월 만에 퇴사했다면 총급여는 3,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연봉으로는 기준을 넘는 사람도 퇴사 연도에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해 3. 월급이 500만 원 넘었으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퇴사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조건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국세청). 연말 전에 퇴사했다면 이 제외 조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총소득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라면 일한 기간 소득 합계가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기준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오해 4. 퇴직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소득요건을 판정할 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퇴직금이 수천만 원이어도 총소득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소득에 들어가는 것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입니다. 체불임금은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이라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오해 5. 실업급여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총소득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을 빼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령액은 총소득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에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들어 있어, 휴직 기간 급여 역시 총소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2026 글을 참고하세요.
오해 6. 5월 정기 신청을 놓쳤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기 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은 종료됐지만, 기한 후 신청을 2026년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국세청).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돼 5%가 줄어듭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이 소득을 확인합니다.
퇴사자는 얼마나 받을까? — 일한 기간별 계산 예시
아래는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사람이 지금 기한 후 신청할 때의 예시입니다.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해당 구간 금액에 95%를 곱했고, 재산은 1억 7천만 원 미만으로 가정했습니다.
| 상황 (2025년) | 총급여 | 산정표 금액 | 기한 후 신청 시 (95%) |
|---|---|---|---|
| 단독 · 월 200만 원 × 3개월 근무 후 퇴사 | 600만 원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 단독 · 월 250만 원 × 4개월 | 1,000만 원 | 152만 4,000원 | 144만 7,800원 |
| 단독 · 월 300만 원 × 6개월 | 1,800만 원 | 50만 8,000원 | 48만 2,600원 |
| 단독 · 월 500만 원 × 4개월 (오해 3의 경우) | 2,000만 원 | 25만 4,000원 | 24만 1,300원 |
| 홑벌이 · 월 280만 원 × 5개월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1,400만 원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계산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줄은 250만 원 × 4개월 = 1,000만 원이고, 산정표의 1,000만~1,010만 원 구간 단독가구 금액이 152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0.95를 곱하면 144만 7,800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총급여 400만~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 원을 받고, 그 위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듭니다. 퇴사로 일한 기간이 짧아 소득이 이 구간에 들면 오히려 최대액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거나 줄어듭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 — 부채는 빼지 않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2025년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함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 또는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부부합산이라 배우자 소득까지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퇴사하면 환수되나요?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하므로, 신청 뒤 2026년에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한 소득·가구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퇴사자는 따로 낼 서류가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이 소득을 확인하므로 보통 추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6년에 퇴사했다면 언제 신청하나요?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정기 신청 때 심사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분입니다.
Q.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일한 소득도 들어가나요?
네. 일용근로 소득도 근로소득이라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일한 기간 소득을 모두 합쳐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Q.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더해지지 않고, 두 제도는 따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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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3일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계산, 상용근로자 500만 원 제외 요건, 재산요건)
국세상담센터 — 장려금 자주 묻는 Q&A (중도 퇴사자 연간 환산 안 함, 퇴직소득 합산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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