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신기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업종 제한 없음, 제조·IT·연구개발·기술서비스가 주로 해당)
- 한도: 같은 기업당 최고 30억 원, 수출·기술집약형 등은 50억~70억 원까지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안내)
- 보증료: 등급별 기본 0.8~2.2%에서 감면·가산을 거쳐 0.5~3.0%로 결정
- 보증비율: 신규보증은 대출금의 85%, 핵심분야·수출자금은 90%
- 신청: 기보 디지털지점(온라인) 또는 전국 영업점, 1년 내내 상시
2026년 하반기 들어 기술보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R&D 사업화 프로젝트보증입니다. 정부 R&D를 끝냈거나 대학·출연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은 기존 30억 원 한도와 별도로 최대 50억 원(시설자금 포함 100억 원)을 보증받을 수 있고, 보증료도 최대 0.5%p 깎아 줍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7월 7일 발표).
하지만 이 특례도 결국 기본 기술보증 심사를 통과해야 쓸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이 막힌 사장님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용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술보증,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 5가지 자가진단
다섯 항목 모두 ‘예’라면 상담 신청을 해 볼 만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면 아래 ‘안 되는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인가요? 중소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신기술사업을 하고 총자산 5천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료가 0.1~0.5%p 더 붙습니다.
- ‘신기술사업’을 하고 있나요? 제품·공정 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제품화, 도입기술 개량, 원가절감·품질향상 기술의 사업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업종 제한은 없어 음식점·도소매업도 이런 기술 사업을 하면 대상이 됩니다.
- 기술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특허, 연구소·전담부서, 기술개발 과제 수행 실적, 인증 등이 있으면 평가에 유리합니다. 지금은 모든 보증 신청이 반드시 기술평가를 거칩니다.
- 사업장이 영업 중인가요? 휴업 중인 기업은 신규보증이 제한됩니다.
- 대표자·회사 신용에 문제가 없나요? 대출 연체가 잦거나, 신용관리정보 대상이거나, 기보·신보·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 기업이면 제한됩니다.
우대받는 ‘중점지원 대상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기술집약산업·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 등을 하면서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 이상인 기업은 기보가 우선 지원하는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심사에서 우대받습니다. 특허나 기술인증, 정부 기술개발사업 수행 실적, 기술 관련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 보증금지·제한 기업
다음에 해당하면 체크리스트를 다 채워도 신규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 첫 단계에서 기보 직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거나 은행 주채무계열에 속한 기업 (구매자금대출·무역금융 보증은 상위 30대 계열만 제외)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해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실제경영자인 기업 (보증금지)
- 휴업 중이거나 파산·회생절차 신청,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주력 관계기업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인 기업
- 금융회사 대출금을 자주 연체하는 기업
- 기보·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 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기업과 그 대표자가 경영하는 기업
다만 과거 보증사고가 있었던 재창업자를 위한 ‘재기지원보증’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되니, 해당된다면 영업점에 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요? — 등급별 보증한도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최고 30억 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처럼 예외가 있고, 어떤 경우든 기술사업평가등급별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한도 | 대표 대상 |
|---|---|---|
| 일반 기술보증 | 30억 원 | 모든 보증 대상 기업의 기본 한도 |
| 최고한도 초과 ① | 50억 원 | 기술가치평가금액 보증,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대출 |
| 최고한도 초과 ② | 70억 원 | 무역금융·수출입은행 수출자금, 수입신용장, 핵심분야 우수기술·녹색성장기업 |
| 시설자금(담보취득 후 해지 조건) | 100억 원 | 시설 담보를 잡은 뒤 보증을 해지하는 조건의 시설자금 |
| R&D 사업화 프로젝트보증 | 별도 최대 50억 원 (시설 포함 100억 원) | 정부 R&D 완료 과제·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기업 |
| 기술사업평가등급 | 등급별 보증한도 |
|---|---|
| AAA, AA | 70억 원 |
| A | 60억 원 |
| BBB | 50억 원 |
| BB | 40억 원 |
| B | 30억 원 |
| CCC, CC, C | 10억 원 |
실제 금액은 한도까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금은 매출액·원가 기준으로 계산한 ‘필요 자금’, 시설자금은 해당 시설에 드는 돈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매출이 작은 창업 초기 기업은 한도보다 필요 자금 산정이 실제 상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내나요? — 계산 예시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입니다. 보증료율은 기술(기업)평가 등급에 따라 0.8~2.2%로 정해진 뒤, 감면 항목은 빼고 가산 항목은 더해 최종 0.5~3.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주요 감면 항목 | 감면 폭 |
|---|---|
| 기술평가보증 B등급 이상 | -0.1%p |
| 벤처·이노비즈기업 | -0.2%p |
| 여성기업·일자리창출기업 | 각 -0.2%p |
| 장애인기업·국가유공자기업 | 각 -0.3%p |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지원 보증 | -0.3%p 이내 |
| 기술창업보증 | -0.7%p 이내 |
벤처기업이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린다면
기본 보증료율이 1.5%로 나온 벤처기업이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리는 경우를 가정해 1년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보증료율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보증금액 = 대출 3억 원 × 보증비율 85% = 2억 5,500만 원
- 보증료율 = 기본 1.5% − 벤처 0.2%p − 기술평가보증 B등급 이상 0.1%p = 1.2%
- 1년 보증료 = 2억 5,500만 원 × 1.2% = 306만 원
감면이 하나도 없었다면 2억 5,500만 원 × 1.5% = 382만 5,000원이므로, 감면 두 개로 1년에 76만 5,000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액이 15억 원을 넘거나 보증 이용 기간이 5년을 넘으면 0.1%p 이상 가산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일찍 갚으면 상환일 다음 날 이후의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7단계
- 보증신청: 기보 디지털지점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영업점 방문 신청도 됩니다.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가 기술사업 내용과 보증금지·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 자료 제출: 디지털지점 스크래핑으로 재무·세무 자료를 내고, 기술사업계획서는 따로 제출합니다.
- 현장 기술평가: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기술개발·제품화·생산 능력과 경영·자금 상태를 봅니다. 창업 5년 이내는 KTRS-SM, 5년 초과는 KTRS 모형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승인: 기술력, 사업 전망, 경영 능력, 신용 상태를 종합해 보증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 약정: 디지털지점에서 전자약정을 하거나 영업점에서 서면약정을 합니다.
- 보증서 발급: 보증료를 내면 전자보증서가 은행으로 보내지고,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상담 때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업계획서 같은 회사 소개 자료, 특허 등 기술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진행이 빠릅니다. 신규 대출보증에는 대표자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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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창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창업 기업도 신청할 수 있고,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창업기업용 평가모형(KTRS-SM)으로 따로 평가합니다. 기술창업보증으로 지원되면 보증료가 최대 0.7%p 감면됩니다.
Q. 특허가 없으면 기술보증을 못 받나요?
특허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기술성·시장성·사업성과 경영주 역량을 함께 평가하므로 특허가 없어도 기술 사업 내용이 인정되면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Q. 음식점이나 도소매업도 대상이 되나요?
업종 제한은 없지만 ‘신기술사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도소매 영업만으로는 어렵고, 자체 기술 개발이나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가 있어야 합니다.
Q.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이미 쓰고 있으면 기보는 못 쓰나요?
일반 기술보증의 중복 이용 가능 여부와 금액은 기보 누리집에 일률적인 기준이 공개돼 있지 않아 영업점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D 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은 신보·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고 기보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Q. 보증료는 언제 내나요?
약정을 마친 뒤 보증서 발급 전에 냅니다. 보증료를 납부해야 전자보증서가 은행으로 발송됩니다.
Q.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하나요?
신규 대출보증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은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Q. 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무조건 나오나요?
보증서는 대출의 담보 역할을 할 뿐이고, 최종 대출 실행과 금리는 은행이 정합니다. 신규보증은 대출금의 85%만 보증하므로 나머지 15%는 은행이 따로 심사합니다.
📎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1일
기술보증기금 — 보증신청자격(신청자격·보증금지·보증제한기업)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기술보증기금 — 보증료(산출체계·감면·가산·환급)
기술보증기금 — 보증비율
기술보증기금 — 보증이용절차·보증심사방법
기술보증기금 —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
정책브리핑 —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 이렇게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7.7)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