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 원, 신혼 8,500만 원), 순자산 5.11억 원 이하(2026년 기준)
- 한도: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 4천만 원, 신혼·2자녀 이상 3억 2천만 원 이내 — LTV 70%(지방 생애최초 80%)와 비교해 작은 금액
- 금리: 연 2.85~4.15%(소득·만기별), 우대금리 최대 0.5%p(다자녀 0.7%p), 최저 연 1.5%
- 주택: 전용 85㎡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 신청: 소유권이전등기 전, 늦어도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 수탁은행
디딤돌대출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일반 2억 5천만 원 → 2억 원, 생애최초 3억 원 → 2억 4천만 원, 신혼·2자녀 이상 4억 원 → 3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여기에 2026년 순자산 기준이 5.11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한도가 줄면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빌릴 수 있나’는 가구 유형, 주택 가격, 지역(수도권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가구를 예로 들어 계산 과정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확인한 것입니다.
디딤돌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도는 아래 세 금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기금대출 등을 합친 총액은 매매가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비교 항목 | 계산 방법 |
|---|---|
| ① 가구 유형별 한도 | 일반 2억 원 / 생애최초 2.4억 원 / 신혼·2자녀 이상 3.2억 원 |
| ② 담보 한도(LTV) | 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 ③ 상환 능력(DTI) |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 이내 |
LTV는 기본 70%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까지 인정되지만,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생애최초라도 70%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애최초라도 집이 서울·경기·인천에 있으면 담보 한도가 더 낮게 나옵니다.
다만 ②의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는 지역과 은행 심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사례는 선순위채권과 이 공제를 0으로 둔 공제 전 기준이니, 실제 한도는 은행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가구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사례 1. 지방 3억 5천만 원 아파트, 합산소득 5,500만 원 부부(첫 집 아님)
- 소득 5,500만 원 → 일반 기준 6천만 원 이하라 신청 가능
- ① 일반 한도 2억 원
- ② 3억 5천만 원 × 70% = 2억 4,500만 원
- 결과: 더 작은 ①이 적용돼 2억 원
집값이 오를수록 LTV 금액은 커지지만 일반 한도 2억 원에서 막힙니다. 이 가구는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2. 수도권 4억 5천만 원 아파트, 합산소득 6,800만 원 생애최초 부부
- 소득 6,800만 원 → 생애최초 기준 7천만 원 이하라 신청 가능(일반 기준이었다면 불가)
- ① 생애최초 한도 2억 4천만 원
- ② 수도권이라 LTV 70%: 4억 5천만 원 × 70% = 3억 1,500만 원
- 결과: 2억 4천만 원
상환 부담도 계산해 봤습니다. 금리를 연 3.5%로 가정하고 3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으면 매달 약 107만 8천 원, 1년에 약 1,293만 원입니다. 연소득 6,800만 원의 약 19%라 DTI 60% 기준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 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연 2.85~4.15% 안에서 정해지므로 월 상환액도 달라집니다.
사례 3. 지방 5억 5천만 원 아파트, 합산소득 8,000만 원 신혼부부(생애최초)
- 소득 8,000만 원 → 신혼 기준 8,500만 원 이하라 신청 가능
- 주택 5억 5천만 원 → 신혼가구는 6억 원 이하라 대상 주택(일반 가구라면 5억 원 초과로 불가)
- ① 신혼 한도 3억 2천만 원
- ② 지방 생애최초 LTV 80%: 5억 5천만 원 × 80% = 4억 4천만 원
- 결과: 3억 2천만 원
신혼가구와 생애최초에 모두 해당하면 한도는 더 큰 쪽(3억 2천만 원)을 봅니다. 기본 우대금리는 신혼 0.2%p와 생애최초 0.2%p 중 하나만 받을 수 있어 중복되지 않습니다.
사례 4. 만 33세 미혼 단독세대주, 연소득 4,000만 원, 전용 59㎡ 2억 6천만 원 주택(생애최초)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따로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주택은 전용 60㎡ 이하(읍·면 70㎡ 이하), 평가액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한도는 1억 5천만 원(생애최초 2억 원) 이내입니다.
| 주택 위치 | ② LTV 금액 | ① 한도 | 최종 한도 |
|---|---|---|---|
| 지방(도시지역) | 2억 6천만 × 80% = 2억 800만 원 | 2억 원 | 2억 원 |
| 수도권 | 2억 6천만 × 70% = 1억 8,200만 원 | 2억 원 | 1억 8,200만 원 |
| 생애최초가 아니라면 | 2억 6천만 × 70% = 1억 8,200만 원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같은 집이라도 수도권에서는 LTV가 먼저 막히고, 생애최초가 아니면 1억 5천만 원 한도가 먼저 막힙니다. 어느 쪽이 걸리는지 미리 알아 두면 자기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네 가구 한눈에 비교
| 사례 | 가구 유형 | 주택(지역) | LTV 금액 | 최종 한도 |
|---|---|---|---|---|
| 1 | 일반 부부 | 3.5억(지방) | 2.45억 | 2억 원 |
| 2 | 생애최초 부부 | 4.5억(수도권) | 3.15억 | 2.4억 원 |
| 3 | 신혼·생애최초 | 5.5억(지방) | 4.4억 | 3.2억 원 |
| 4 | 미혼 단독·생애최초 | 2.6억(수도권) | 1.82억 | 1.82억 원 |
금리는 얼마이고 우대는 어떻게 받나요?
기본 금리는 연 2.85~4.15%로, 소득이 낮고 만기가 짧을수록 낮습니다(주택도시기금, 2026년 10월 22일 확인). 지방 소재 주택은 0.2%p를 깎아 주고, 순수 고정금리를 고르면 0.3%p, 5년 단위 변동은 0.1%p가 더해집니다.
| 우대 항목 | 인하 폭 |
|---|---|
| 자녀 수(다자녀 / 2자녀 / 1자녀) | 0.7%p / 0.5%p / 0.3%p |
| 한부모가구(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0.5%p |
| 신혼·생애최초·장애인·다문화(기본 우대 중 1개) | 0.2%p |
| 청약(종합)저축 가입(본인 또는 배우자) | 0.3~0.5%p |
| 부동산 전자계약(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0.1%p |
기본 우대끼리는 하나만 적용되고, 청약저축·전자계약 같은 추가 우대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 합계는 0.5%p(다자녀 0.7%p)까지이고, 최종 금리가 연 1.5%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과 예외
-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고, 기금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기금 전세대출은 실행일에 갚는 조건이면 가능).
-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얻는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대출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추가로 집을 사고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예전 한도(일반 2.5억·생애최초 3억·신혼·2자녀 4억 원)가 적용됩니다.
- 출산 가구 전용 상품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소득·한도 기준이 따로 있어 이 글의 계산과 다릅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 원칙입니다.
- 소득·자산 심사(자산심사 문의 1551-3119)와 은행의 담보·신용 심사를 거칩니다.
-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은행이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를 노린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대출 연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집을 사기 전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으로 올해 낸 월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을 넘으면 디딤돌대출을 못 받나요?
대출 신청인 1명의 소득이 6천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별 최고 금리에 0.3%p가 더해지고, DTI도 신청인 1명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Q.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끝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디딤돌대출을 빨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원래는 3년 안에 갚는 금액에 최대 0.6%가 붙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금액은 면제됩니다.
Q. 디딤돌대출로 산 집을 전세 놓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직접 살아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병·근무지 이동 같은 예외는 은행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우대금리를 여러 개 받으면 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나요?
우대 합계는 0.5%p(다자녀가구 0.7%p)까지입니다. 우대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 금리는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주택도시기금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대상·한도·금리·우대금리·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