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토) 정부지원금·복지 혜택을 매일 확인해 전합니다
새 소식
광고
세금·연말정산

최대 148만 5천 원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2026 — 12월 31일 전 자가진단

📅 구글 캘린더에 마감일 추가
신청 마감 2026년 12월 31일 (68일 남음)
  •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3, 2026년 1월 1일 시행)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16.5%·13.2%
  • 최대 환급: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48만 5천 원(15% 대상) 또는 118만 8천 원(12% 대상)
  • 기한: 2026년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돈만 들어갑니다
  • 신청: 직장인은 2027년 초 연말정산, 사업자·프리랜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6년에 넣는 돈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작년과 같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 확대와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의 추가한도 포함이 들어 있습니다(재정경제부).

다만 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정부안이고 구체적인 공제율과 적용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계산은 모두 지금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광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5가지 자가진단

다섯 가지가 모두 ‘예’라면 연말까지 납입액을 채워 볼 만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아래 ‘공제가 안 되는 경우’를 먼저 보세요.

  1. 올해 종합소득이 있나요?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처럼 세금을 내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은 계좌가 있어도 공제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2. 올해 낼 소득세가 남아 있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다른 공제로 이미 세금이 0원이면 연금저축을 넣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3. 공제 대상 계좌인가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신탁·보험)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가 대상입니다. 일반 적금이나 ISA 자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12월 31일까지 넣었나요? 공제는 납입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1월에 넣은 돈은 2027년분으로 넘어갑니다.
  5. 내가 새로 넣은 돈인가요?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 세금을 떼지 않고 IRP로 받은 퇴직금은 납입액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공제 여부이유
연금저축에만 800만 원 납입600만 원까지만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연 6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500만 원900만 원까지만합산 한도가 연 900만 원
퇴직금을 IRP로 받아 그대로 둠공제 안 됨원천징수하지 않은 퇴직소득은 제외
A증권사 연금저축을 B증권사로 이전공제 안 됨계좌 간 이전 금액은 새 납입이 아님
소득이 없거나 낼 세금이 0원환급 없음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만 받지 못할 뿐, 계좌 안에서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꺼낼 때 공제받은 금액과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이 다르게 매겨지므로, 가입한 금융회사 화면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광고

얼마나 돌려받나요? — 상황별 계산

계산식은 공제 인정 납입액 × 공제율(15% 또는 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만큼이 더 줄어듭니다. 아래는 낼 세금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상황공제 인정액소득세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환급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900만 원900만 × 15% = 135만 원148만 5천 원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900만 원900만 × 12% = 108만 원118만 8천 원
총급여 4,000만 원, 연금저축에만 800만600만 원600만 × 15% = 90만 원99만 원
총급여 4,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200만800만 원800만 × 15% = 120만 원132만 원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은 똑같이 8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연금저축에 몰아 넣으면 200만 원이 한도에 걸려 99만 원,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IRP로 돌리면 132만 원입니다. 계좌를 나누는 것만으로 33만 원(200만 원 × 16.5%) 차이가 납니다.

낼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예를 들어 다른 공제를 다 받은 뒤 남은 소득세가 5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상 공제액은 90만 원이지만 낼 세금이 50만 원뿐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소득세도 50만 원에서 멈춥니다. 내 결정세액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돈을 정해진 방법으로 연금계좌에 넣으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더 생깁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 ISA 만기금 3,000만 원을 옮기고 따로 900만 원을 넣은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은 1,200만 원 × 16.5% = 198만 원까지 계산됩니다. 전환이 두 해에 걸치면 두 해를 합쳐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12월 31일 전 납입: 연말에는 이체 처리가 몰릴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습니다. 올해 넣은 금액은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간소화 자료 확인(2027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금융회사 납입 내역이 올라옵니다.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3.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가 정한 기간 안에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와 함께 냅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4. 사업자·프리랜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에 납입액을 넣습니다.
  5. 빠뜨렸다면: 연말정산에서 놓쳤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간에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연말에 급히 채우더라도 당분간 쓰지 않을 돈으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적어 세금이 거의 없는 분은 세액공제 대신 근로장려금 조건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분으로 인정되나요?
2026년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1월에 넣은 돈은 다음 해 공제로 넘어갑니다.

Q.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 × 15%인 90만 원에 지방소득세 9만 원을 더해 99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그보다 많으면 12%가 적용돼 79만 2천 원입니다.

Q. IRP만 900만 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900만 원 합산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금액이라 IRP만으로 채워도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Q.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가 적용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넣습니다.

Q.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을 빠뜨리면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 뒤에는 경정청구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을 인출하면 세금이 붙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공제받은 금액과 세금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꺼내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확인한 출처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6.1.1 시행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재정경제부, 2026.8.3)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지원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광고

댓글 남기기

이 분야 다른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