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독립거주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 최장 24개월 = 총 480만원
*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청년가구 1.22억원 이하, 원가구 4.7억원 이하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책입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여,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호응이 높아 2026년에는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었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첫째, 지원 기간 확대입니다.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최장 24개월로 늘어나, 총 지원 한도가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둘째, 신청 절차 간소화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가 자동 연계되어 임대차계약서 등 일부 서류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셋째, 소득·재산 기준 완화입니다. 청년가구 재산 기준이 1.0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방학 중 본가 거주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학기 중 독립 거주가 확인되면 방학 기간 본가 체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및 거주 요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2026년 기준 1991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없음)
* 부모와 별도 거주 (주민등록 분리)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단,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5.5%/12) + 월세 합산 9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초과도 일부 인정
청년가구 소득 기준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 동거인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가구: 월 1,538,543원 이하
* 2인가구: 월 2,519,575원 이하
* 3인가구: 월 3,215,422원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청년 본인과 부모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3인가구 (부모 + 청년): 월 5,359,037원 이하
* 4인가구: 월 6,500,000원 수준 이하
* 단, 만 30세 이상 청년·기혼·미혼부모는 원가구 소득 심사 면제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재산은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 합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금액 및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핵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실제 월세액 한도 내)
* 지원기간: 최장 24개월 (분할 사용 가능)
* 총 지원한도: 480만원
* 지급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분할 사용: 24개월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끊어서 신청 가능
다만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행복주택·매입임대 등), 보증금 5천만원 초과 및 환산 월세 90만원 초과자, 주거급여 수급자(이중 지원 불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권장)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4. 모의계산으로 자격 사전 확인 (선택사항)
5.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6. 거주지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검증 (약 3개월 소요)
7. 9월 중 선정자 발표 및 월세 지급 개시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직접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일괄 제출
* 모바일·PC 사용이 어려운 경우 권장
신청 기간
• 2026년 3월 30일 09:00 ~ 2026년 5월 29일 16:00
* 마감일에 신청이 몰리므로 5월 중순 이전 신청 권장
* 선정자 발표: 2026년 9월 중
* 첫 월세 지원금 지급: 2026년 10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된 것)
* 월세 이체 증빙 (최근 3개월 통장 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청년 본인 및 부모 소득 증빙 (자동 연계로 생략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대학생·취준생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가구(부모) 재산 4.7억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부모 소유 주택에 본인이 거주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기숙사나 고시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가요?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고시원·고시텔은 지원 대상입니다. 단, 대학 기숙사·회사 사택은 제외됩니다.
Q4. 지원받는 중 이사를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사 후 변경 신고를 하면 새 주소지에서 지원이 계속됩니다. 단, 보증금·월세 조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Q5. 이전에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 있어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에 12개월 미만 수령자는 잔여 기간 신청 가능합니다. 24개월 전액 수령자는 재신청 불가입니다.
Q6.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중복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청년층을 위한 다른 정부 지원 제도도 확인해보세요. 2026 청년미래적금 (최대 2,200만원) 또는 2026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1600-0777 (평일 09:00~18:00)
* 복지로 콜센터: 129 (24시간)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월세 모의계산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국민신문고 민원: epeople.go.kr